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여성 유튜버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5.02.05 (18:48)
수정 2025.02.0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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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건조물 침입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폭력 사태 당일 법원 경내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한 매체 소속으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법원 경내에 5분가량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건조물 침입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폭력 사태 당일 법원 경내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한 매체 소속으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법원 경내에 5분가량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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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부지법 폭력 난입’ 여성 유튜버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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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18:48:26
- 수정2025-02-05 18:58:55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건조물 침입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폭력 사태 당일 법원 경내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한 매체 소속으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법원 경내에 5분가량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한 경찰의 건조물 침입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폭력 사태 당일 법원 경내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한 매체 소속으로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 법원 경내에 5분가량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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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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