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일 선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입력 2025.02.02 (08:37) 수정 2025.02.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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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내일(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 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증거 2,300여 건을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고,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선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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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2 08:37:32
    • 수정2025-02-02 08:38:19
    사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내일(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입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며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입니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는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 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완전히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증거 2,300여 건을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고,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선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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