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피의자 19명, 관할이전 신청…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5.01.31 (09:58)
수정 2025.01.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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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19명이 구속적부심과 사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모두 기각됐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사건 관할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는 서울서부지법 이외의 법원으로 관할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모두 기각됐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사건 관할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는 서울서부지법 이외의 법원으로 관할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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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피의자 19명, 관할이전 신청…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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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1 09:58:30
- 수정2025-01-31 10:07:41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 19명이 구속적부심과 사건 관할 법원 이전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모두 기각됐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사건 관할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는 서울서부지법 이외의 법원으로 관할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서울중앙지법에서 19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모두 기각됐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서부지법이 해당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사건 관할이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는 서울서부지법 이외의 법원으로 관할 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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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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