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잇슈 키워드]

입력 2025.01.24 (07:30) 수정 2025.01.24 (07: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둘기'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간혹 먹이를 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부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과태료는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째엔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됩니다.

집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시설물 부식 등 시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부터는 곰 사육도 전면 금지되는데요.

또 질병이나 웅담 채취 등을 위해 곰을 안락사시킬 때는 수의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둘기에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잇슈 키워드]
    • 입력 2025-01-24 07:30:03
    • 수정2025-01-24 07:35:42
    뉴스광장
잇슈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둘기'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간혹 먹이를 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부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부가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건데요.

과태료는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째엔 50만 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 원씩 부과됩니다.

집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시설물 부식 등 시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오늘부터는 곰 사육도 전면 금지되는데요.

또 질병이나 웅담 채취 등을 위해 곰을 안락사시킬 때는 수의사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