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권단체, 젤렌스키에 서한…“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말아야”

입력 2025.01.23 (11:12) 수정 2025.01.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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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들은 오늘(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 공개를 자제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전쟁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말하자면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3조에 따라 생포된 포로의 신원 공개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군 포로의 신원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학 행위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 분석, 보존해 향후 전쟁 범죄 및 반인도범죄로서의 소추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NKHR)·한보이스·북한정의연대·6·25 국군포로가족회·물망초·노체인·징검다리·씽크·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대북인권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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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3 11:12:24
    • 수정2025-01-23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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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단체들은 오늘(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 공개를 자제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전쟁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말하자면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3조에 따라 생포된 포로의 신원 공개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군 포로의 신원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학 행위에 관한 정보 및 증거를 수집, 분석, 보존해 향후 전쟁 범죄 및 반인도범죄로서의 소추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NKHR)·한보이스·북한정의연대·6·25 국군포로가족회·물망초·노체인·징검다리·씽크·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 대북인권단체들이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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