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총 들고 나가겠다 해”…“변호인이 오인”
입력 2025.01.23 (10:55)
수정 2025.0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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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했다'고 김 차장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오열한 건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근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시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김성훈 차장은 오늘(23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와전된 말을 들은 것"이라며 뒤늦게 해명 후 사과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경호처 관계자가 경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집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도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지침이었다"는 게 김 차장 측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오열한 건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근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시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김성훈 차장은 오늘(23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와전된 말을 들은 것"이라며 뒤늦게 해명 후 사과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경호처 관계자가 경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집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도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지침이었다"는 게 김 차장 측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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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3 10:55:33
- 수정2025-01-23 11:29:3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했다'고 김 차장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오열한 건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근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시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김성훈 차장은 오늘(23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와전된 말을 들은 것"이라며 뒤늦게 해명 후 사과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경호처 관계자가 경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집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도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지침이었다"는 게 김 차장 측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오열한 건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근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전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시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김성훈 차장은 오늘(23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오열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와전된 말을 들은 것"이라며 뒤늦게 해명 후 사과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또,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경호처 관계자가 경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집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호처도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지침이었다"는 게 김 차장 측 주장입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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