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이달 내 검찰 인사”

입력 2025.01.22 (16:40) 수정 2025.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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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차장·부장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7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의 승진·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월 하순쯤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로 공지했습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인사는 “사직·휴직·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부부장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검사들이 중견 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38기를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39기 부부장검사 전보 시 일반검사 인사원칙을 준용하겠다”면서 “다만 지방청에서 1년 이상 실근무한 39기는 원칙적으로 전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일선의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및 대검 각 부서 추천 우수 자원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업무량과 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인력 진단을 거쳐 우수 검사들을 전국 청의 균형 있게 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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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2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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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차장·부장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7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의 승진·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월 하순쯤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로 공지했습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인사는 “사직·휴직·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부부장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검사들이 중견 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38기를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39기 부부장검사 전보 시 일반검사 인사원칙을 준용하겠다”면서 “다만 지방청에서 1년 이상 실근무한 39기는 원칙적으로 전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일선의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및 대검 각 부서 추천 우수 자원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업무량과 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인력 진단을 거쳐 우수 검사들을 전국 청의 균형 있게 배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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