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내란 특검 포함 국회 통과 법률 거부 말아야”
입력 2025.01.21 (10:28)
수정 2025.01.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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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 대행, 국회 존중하고 책무 다해야”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 실행을 돕기 위해 교육 자료로서 그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라며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이) 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반 인권적인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면서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 대행, 국회 존중하고 책무 다해야”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 실행을 돕기 위해 교육 자료로서 그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라며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이) 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반 인권적인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면서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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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1 10:32:57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 대행, 국회 존중하고 책무 다해야”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 실행을 돕기 위해 교육 자료로서 그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라며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이) 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반 인권적인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면서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오늘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설 연휴 이후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 대행, 국회 존중하고 책무 다해야”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 실행을 돕기 위해 교육 자료로서 그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라며 “법률 위반에 권한 남용까지 자행해 가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이) 초·중등교육법뿐만 아니라 반 인권적인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방송법은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최 대행을 향해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면서 “행정부 수반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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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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