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23일 선고

입력 2025.01.20 (13:53) 수정 2025.01.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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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오는 23일 선고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이날 "지난 5개월간 선고되지 못한 40여 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2인 체제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입법 목적과 의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맞서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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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0 14:59:52
    사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오는 23일 선고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이날 "지난 5개월간 선고되지 못한 40여 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2인 체제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입법 목적과 의결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맞서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정당성을 판단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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