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공수처, 2차 조사 통보
입력 2025.01.17 (07:01)
수정 2025.0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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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절차에 맞는 영장 청구였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공수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도 윤 대통령이 재조사 통보에 불응했는데, 오늘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1차조사에 이어 어제도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은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공수처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30시간 넘게 서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건강과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절차에 맞는 영장 청구였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공수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도 윤 대통령이 재조사 통보에 불응했는데, 오늘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1차조사에 이어 어제도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은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공수처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30시간 넘게 서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건강과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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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7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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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절차에 맞는 영장 청구였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공수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도 윤 대통령이 재조사 통보에 불응했는데, 오늘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1차조사에 이어 어제도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은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공수처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30시간 넘게 서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건강과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제 밤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있는 현장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히며,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사는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3명, 공수처 검사 3명이 직접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경호나 의전 문제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일뿐 방어권 포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적부심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공수처는 절차에 맞는 영장 청구였다며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앙지법의 기각 판단 이후 관할 법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공수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에 앞서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기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막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이틀 전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 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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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도 윤 대통령이 재조사 통보에 불응했는데, 오늘 조사에는 응할까요.
[기자]
네, 공수처는 1차조사에 이어 어제도 재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은 불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거나 강제로 공수처로 인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수처는 이미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공수처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30시간 넘게 서울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건강과 경호상의 이유를 들며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다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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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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