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입력 2025.01.15 (21:55)
수정 2025.01.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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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인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인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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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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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5 21:55:28
- 수정2025-01-15 22:41:10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인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인 오늘 오전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자처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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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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