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동안 구금…향후 수사 어떻게?

입력 2025.01.15 (21:29) 수정 2025.01.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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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 모레(17일) 오전까지입니다.

늦어도 이때까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뒤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을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은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여서, 윤 대통령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는 달리 증거 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또는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처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이 되더라도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2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소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기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을 절반으로 나눠 각각 열흘씩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지난 10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공수처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10일을 하고 검찰에서는 10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실제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한 지 8일 만에 군검찰로 넘겼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경우에 대해선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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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시간 동안 구금…향후 수사 어떻게?
    • 입력 2025-01-15 21:29:54
    • 수정2025-01-15 21:41:43
    뉴스 9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 모레(17일) 오전까지입니다.

늦어도 이때까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절차를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뒤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을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은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여서, 윤 대통령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구속영장은 체포영장과는 달리 증거 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또는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처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이 되더라도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20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소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기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을 절반으로 나눠 각각 열흘씩 수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지난 10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공수처에서 구속을 할 경우에 공수처에서는 10일을 하고 검찰에서는 10일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실제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한 지 8일 만에 군검찰로 넘겼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경우에 대해선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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