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강제 출입은 위법”

입력 2025.01.14 (19:03) 수정 2025.01.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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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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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4 19:03:41
    • 수정2025-01-14 19: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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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가운데, 대통령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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