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입력 2025.01.14 (17:04)
수정 2025.01.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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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 안나오셨죠. 헌재법 52조 1항따라 변론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헌재는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기표/국회 탄핵소추위원 :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날 재판이 사실상 공전하며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중이라 했지만, 헌재는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심판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 안나오셨죠. 헌재법 52조 1항따라 변론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헌재는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기표/국회 탄핵소추위원 :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날 재판이 사실상 공전하며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중이라 했지만, 헌재는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심판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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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4분 만에 종료…“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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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4 17:33:11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 안나오셨죠. 헌재법 52조 1항따라 변론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헌재는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기표/국회 탄핵소추위원 :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날 재판이 사실상 공전하며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중이라 했지만, 헌재는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심판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절차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사실상 공전됐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본인 안나오셨죠. 헌재법 52조 1항따라 변론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입니다.
헌재는 또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월권을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기표/국회 탄핵소추위원 :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날 재판이 사실상 공전하며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검토중이라 했지만, 헌재는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측은 이번 탄핵 심판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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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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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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