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국민의힘 “졸속 법안…수사 범위 무한정”

입력 2025.01.09 (17:34) 수정 2025.01.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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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하다”며 ‘졸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검토를 통해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고, “수사 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와 소위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일람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위헌성이 드러나 있고, 차후 추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고,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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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9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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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등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하다”며 ‘졸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검토를 통해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고, “수사 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와 소위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일람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위헌성이 드러나 있고, 차후 추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고,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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