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에 변호인 외 접견·서신금지 적법”…준항고 기각

입력 2025.01.07 (15:24) 수정 2025.0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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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외에 접견과 서신 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준항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던 중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서신 수수를 금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 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도한 금지’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 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 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결 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 수용자에 비해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며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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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7 15:24:37
    • 수정2025-01-07 15:31:13
    사회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외에 접견과 서신 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준항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방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던 중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서신 수수를 금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 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도한 금지’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 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 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결 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 수용자에 비해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며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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