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보고 갈 것”

입력 2025.01.07 (14:14) 수정 2025.0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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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제기되는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유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보다 재판관 회의 횟수가 줄어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 회의 횟수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측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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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7 14:14:22
    • 수정2025-01-07 14:38:46
    사회
여권에서 제기되는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유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보다 재판관 회의 횟수가 줄어든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 회의 횟수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 측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 특별수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기록 송부 촉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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