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측 “공수처 요청 무응답 이유는 공수처법 3조 3항”
입력 2025.01.07 (12:22)
수정 2025.01.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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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7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그런(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을 때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게 된다”며 이는 “공수처법 3조 3장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요청과 별개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지휘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무적인 현안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7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그런(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을 때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게 된다”며 이는 “공수처법 3조 3장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요청과 별개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지휘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무적인 현안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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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측 “공수처 요청 무응답 이유는 공수처법 3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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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2:22:44
- 수정2025-01-07 12:58: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명시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7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그런(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을 때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게 된다”며 이는 “공수처법 3조 3장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요청과 별개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지휘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무적인 현안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7일) KBS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그런(경호처 지휘) 요청을 했을 때 답을 하면 (공수처와) 협의를 하게 되는 게 된다”며 이는 “공수처법 3조 3장 위반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요청과 별개로 권한대행이 경호처 지휘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는 “지휘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월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법에 따라 소관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정무적인 현안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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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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