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전 대표, 벌금형
입력 2025.01.06 (21:58)
수정 2025.01.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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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양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전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 6일과 9일,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한 혐으로 기소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류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 6일과 9일,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한 혐으로 기소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류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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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수산화리튬 유출사고 전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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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6 21:58:24
- 수정2025-01-06 22:01:57
지난해 광양에서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사고와 관련해 해당 공장의 전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 6일과 9일,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한 혐으로 기소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류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3월 6일과 9일,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 유출사고가 발생해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한 혐으로 기소된 포스코필바라리튬솔류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7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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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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