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전북 대신 비례 1석 축소

입력 2024.02.29 (19:16) 수정 2024.02.29 (20: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고, 강원도 지역구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습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여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해 '최악의 지각 처리' 오명은 간신히 면했습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 때는 본투표 39일 전에, 20대 총선 때는 본투표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됩니다.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10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 통과…전북 대신 비례 1석 축소
    • 입력 2024-02-29 19:16:02
    • 수정2024-02-29 20:15:21
    정치
비례대표를 1석 줄여 현행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고, 강원도 지역구 8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이었습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여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오던 선거구 획정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해 '최악의 지각 처리' 오명은 간신히 면했습니다.

4년 전인 21대 총선 때는 본투표 39일 전에, 20대 총선 때는 본투표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 의석수를 현행 10석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되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면서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됩니다.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