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이 뜯겨 나간 흰색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남성은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텐데,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깨웠지만,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과 잠에 취해있는 남성을 깨워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남성이 경찰에 한 말은 황당했습니다.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습관적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이 남성의 '전과'를 들여다봤습니다.
■ 2002년부터 음주운전…상습 음주 운전자는 이제 '차량 압수'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려 6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인데, 첫 음주 운전 적발이 2002년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음주 운전을 한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남성은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경찰은 또 다른 음주 운전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세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합니다. 부산에선 올해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에도 '음주·무면허·뺑소니범' 차량 압수…"앞으로 엄정 대응"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의 차량이 압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3번의 음주·무면허·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면허가 취소됐지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어 면허 재취득 최소 기한인 1년만 적용받아 다시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저지른겁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42%가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도 한 해 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차량 압수를 통한 '원인 제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압수를 통해 습관적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압수, 음주 운전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가 나면 술 먹고 운전해”…그래서 차를 압수했다
-
- 입력 2024-02-29 07:00:08

오른쪽이 뜯겨 나간 흰색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남성은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1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텐데,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사고를 내고 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해 남성을 깨웠지만,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과 잠에 취해있는 남성을 깨워 경찰서로 옮겼습니다.
남성이 경찰에 한 말은 황당했습니다. "평소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한 겁니다. 습관적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이 남성의 '전과'를 들여다봤습니다.
■ 2002년부터 음주운전…상습 음주 운전자는 이제 '차량 압수'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려 6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인데, 첫 음주 운전 적발이 2002년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음주 운전을 한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남성은 "다음부터 안 하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경찰은 또 다른 음주 운전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차량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 대책'을 세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합니다. 부산에선 올해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에도 '음주·무면허·뺑소니범' 차량 압수…"앞으로 엄정 대응"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남성의 차량이 압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3번의 음주·무면허·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면허가 취소됐지만, 상해를 입힌 적이 없어 면허 재취득 최소 기한인 1년만 적용받아 다시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 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저지른겁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42%가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도 한 해 천 명 가까이 됐습니다. 차량 압수를 통한 '원인 제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압수를 통해 습관적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량 압수, 음주 운전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
-
김옥천 기자 hub@kbs.co.kr
김옥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