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감사원 뇌물 의혹’ 사건…수장 공백도 계속
입력 2024.02.25 (21:26)
수정 2024.02.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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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보도로 알려졌죠.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이 사건의 수사가 공수처와 검찰,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사전 논의도 없이 반송했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사건 수사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예고한 사무규칙 개정안을 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외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명백히 검찰에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수처장 인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던 차장 퇴임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수사1부장마저 사의를 표했습니다.
공수처 1, 2, 3인자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제도 정비는 물론, 주요 사건 처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KBS 보도로 알려졌죠.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이 사건의 수사가 공수처와 검찰,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사전 논의도 없이 반송했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사건 수사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예고한 사무규칙 개정안을 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외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명백히 검찰에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수처장 인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던 차장 퇴임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수사1부장마저 사의를 표했습니다.
공수처 1, 2, 3인자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제도 정비는 물론, 주요 사건 처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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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25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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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로 알려졌죠.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이 사건의 수사가 공수처와 검찰,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사전 논의도 없이 반송했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사건 수사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예고한 사무규칙 개정안을 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외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명백히 검찰에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수처장 인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던 차장 퇴임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수사1부장마저 사의를 표했습니다.
공수처 1, 2, 3인자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제도 정비는 물론, 주요 사건 처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KBS 보도로 알려졌죠.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
이 사건의 수사가 공수처와 검찰,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잡니다.
[리포트]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15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 모 씨.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기소해달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고, 공수처는 "사전 논의도 없이 반송했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두 기관의 전례 없는 갈등 속에 사건 수사는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예고한 사무규칙 개정안을 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외에 다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명백히 검찰에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공수처장 인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던 차장 퇴임에 이어 '대행의 대행'인 수사1부장마저 사의를 표했습니다.
공수처 1, 2, 3인자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로 제도 정비는 물론, 주요 사건 처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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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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