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 4명 보석 석방
입력 2023.12.07 (21:39)
수정 2023.12.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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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5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인용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후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은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5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인용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후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은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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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 4명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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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07 2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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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5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인용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후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은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5천만 원과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인용했습니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후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 등을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은 두 번 밖에 열리지 않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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