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지나친 흠집내기”
입력 2023.09.26 (10:55)
수정 2023.09.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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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 씨가 85억 규모 부동산 허위 매물 거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정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를 강남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5월 정 씨 소유의 이태원 자택을 85억에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A 씨가 계약을 마친 뒤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집의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정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를 강남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5월 정 씨 소유의 이태원 자택을 85억에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A 씨가 계약을 마친 뒤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집의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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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6 10:55:04
- 수정2023-09-26 10:57:10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 씨가 85억 규모 부동산 허위 매물 거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정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를 강남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5월 정 씨 소유의 이태원 자택을 85억에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A 씨가 계약을 마친 뒤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집의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정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이를 강남경찰서로 이첩한 상태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고소인 A 씨는 지난해 5월 정 씨 소유의 이태원 자택을 85억에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측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부동산을 보여주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A 씨가 계약을 마친 뒤 확인해보니 전혀 다른 집의 사진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비 소속사 레인 컴퍼니는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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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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