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사직서’로 직원 자른 의원실…노동위 “부당 해고”
입력 2022.11.23 (19:15)
수정 2022.11.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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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것도 당혹스러울 텐데, 본인이 쓴 적도 없는 사직서가 제출돼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 인턴 직원이 겪은 일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고, 의원실 측에선 "본인이 동의한 퇴직"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61살 A 씨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채용된 건, 올해 1월이었습니다.
1년 간 인턴으로 지역사무실 관리 등을 맡기로 했는데, 절반도 안 지난 6월 초, 돌연 해고됐습니다.
A씨는 본인이 면직됐다는 사실조차 엉뚱한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나는 면직 처리된 것도 몰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기에 받아보니까 면직 일자 6월 4일 돼 있기에 내가 알았다(고 따졌어요)."]
국회 사무처에 알아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직서'까지 제출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당사자 '서명'도 적혀 있었는데, A 씨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내 사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자필 서명은 또 내 글씨가 전혀 아닌 것. 뒤통수 맞은 기분…."]
A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A 씨가 한 달여 전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사직서도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작성한 거 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그러나, 사퇴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불만을 표시했던 거라며 '부당 해고' 판단을 내렸고,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사직서를 대신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곧 당사자 '동의'를 얻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따라서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이 결정 직후 복직을 논의하자며 A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하신 거는 취하하실 생각 있으세요? 다시 일하셔야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A씨는 소 취하를 거부했습니다.
조 의원실 측에선 지방노동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국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여러 차례 질의에도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허수곤/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것도 당혹스러울 텐데, 본인이 쓴 적도 없는 사직서가 제출돼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 인턴 직원이 겪은 일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고, 의원실 측에선 "본인이 동의한 퇴직"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61살 A 씨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채용된 건, 올해 1월이었습니다.
1년 간 인턴으로 지역사무실 관리 등을 맡기로 했는데, 절반도 안 지난 6월 초, 돌연 해고됐습니다.
A씨는 본인이 면직됐다는 사실조차 엉뚱한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나는 면직 처리된 것도 몰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기에 받아보니까 면직 일자 6월 4일 돼 있기에 내가 알았다(고 따졌어요)."]
국회 사무처에 알아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직서'까지 제출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당사자 '서명'도 적혀 있었는데, A 씨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내 사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자필 서명은 또 내 글씨가 전혀 아닌 것. 뒤통수 맞은 기분…."]
A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A 씨가 한 달여 전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사직서도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작성한 거 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그러나, 사퇴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불만을 표시했던 거라며 '부당 해고' 판단을 내렸고,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사직서를 대신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곧 당사자 '동의'를 얻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따라서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이 결정 직후 복직을 논의하자며 A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하신 거는 취하하실 생각 있으세요? 다시 일하셔야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A씨는 소 취하를 거부했습니다.
조 의원실 측에선 지방노동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국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여러 차례 질의에도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허수곤/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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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것도 당혹스러울 텐데, 본인이 쓴 적도 없는 사직서가 제출돼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 인턴 직원이 겪은 일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고, 의원실 측에선 "본인이 동의한 퇴직"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61살 A 씨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채용된 건, 올해 1월이었습니다.
1년 간 인턴으로 지역사무실 관리 등을 맡기로 했는데, 절반도 안 지난 6월 초, 돌연 해고됐습니다.
A씨는 본인이 면직됐다는 사실조차 엉뚱한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나는 면직 처리된 것도 몰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기에 받아보니까 면직 일자 6월 4일 돼 있기에 내가 알았다(고 따졌어요)."]
국회 사무처에 알아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직서'까지 제출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당사자 '서명'도 적혀 있었는데, A 씨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내 사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자필 서명은 또 내 글씨가 전혀 아닌 것. 뒤통수 맞은 기분…."]
A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A 씨가 한 달여 전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사직서도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작성한 거 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그러나, 사퇴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불만을 표시했던 거라며 '부당 해고' 판단을 내렸고,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사직서를 대신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곧 당사자 '동의'를 얻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따라서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이 결정 직후 복직을 논의하자며 A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하신 거는 취하하실 생각 있으세요? 다시 일하셔야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A씨는 소 취하를 거부했습니다.
조 의원실 측에선 지방노동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국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여러 차례 질의에도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허수곤/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는 것도 당혹스러울 텐데, 본인이 쓴 적도 없는 사직서가 제출돼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 인턴 직원이 겪은 일인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고, 의원실 측에선 "본인이 동의한 퇴직"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61살 A 씨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채용된 건, 올해 1월이었습니다.
1년 간 인턴으로 지역사무실 관리 등을 맡기로 했는데, 절반도 안 지난 6월 초, 돌연 해고됐습니다.
A씨는 본인이 면직됐다는 사실조차 엉뚱한 경로로 알게 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나는 면직 처리된 것도 몰랐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 왔기에 받아보니까 면직 일자 6월 4일 돼 있기에 내가 알았다(고 따졌어요)."]
국회 사무처에 알아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사직서'까지 제출돼 있었습니다.
거기엔 당사자 '서명'도 적혀 있었는데, A 씨가 쓴 게 아니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내 사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자필 서명은 또 내 글씨가 전혀 아닌 것. 뒤통수 맞은 기분…."]
A 씨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A 씨가 한 달여 전부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사직서도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작성한 거 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그러나, 사퇴 의사가 아니라, 단순한 업무상 불만을 표시했던 거라며 '부당 해고' 판단을 내렸고, 절차적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사직서를 대신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 한들, 그것이 곧 당사자 '동의'를 얻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고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고 판정했습니다.
지노위는 따라서 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의원실 측은 이 결정 직후 복직을 논의하자며 A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내거는 듯한 회유성 발언이 있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고소하신 거는 취하하실 생각 있으세요? 다시 일하셔야 되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A씨는 소 취하를 거부했습니다.
조 의원실 측에선 지방노동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결국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여러 차례 질의에도 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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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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