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수한 경찰, 내근 부서나 지방청에 가 있어”

입력 2021.11.28 (21:19) 수정 2021.11.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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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경찰관들의 하소연을 들어보셨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대안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비판이 많이 나와서 경찰청장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

신임 경찰관 1만 명에 대한 재교육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효과성과 관련되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열두 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얼마만큼 현장성이 있는 훈련이 이뤄질 것인가.

즉 역할극도 해야 하고 시나리오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국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 부족하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만여 명 지역 경찰관에 대해서 테이저건 1회 실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1회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성이 부족한 문제도 같은 이유로 다소 제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불과 10% 남짓만 실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훈련을 상시 교육 훈련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바꿔 얘기하면 근무하는 날 그리고 휴게, 그 다음은 반드시 교육 훈련, 이렇게 타이트한 교육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예산 문제와 연결이 되겠군요.

아까 리포트에서 본 대로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리력을 현장에서 사용하려 해도 말하자면 뒷감당이 두려워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게도 면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것 같고요. 이전에 여러 가지 강력 사건에 관해서도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경찰관이 범죄 예방,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고 긴박한 상황에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혹시 제3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그런 안입니다.

효과가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면책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불확정 개념, 긴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과연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우선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례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물리력 사용의 매뉴얼이 존재하고 매뉴얼대로 교육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교육 지침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전반적으로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죠.

[앵커]

그런데 소방관들은 우리나라에서 면책 규정이 있다면서요?

[답변]

네,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기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앵커]

결국 법이 통과돼야 하는 문제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인력 배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를 꺼려 하니까 그래서 인사 평가를 할 때 어떤 가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이래야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구대가 경찰에서 제일 중요한, 국민과 접점을 이루는 곳이죠. 허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예를 들어 이른바 문제성이 있는 경찰 또는 정년을 앞둔 경찰, 시보 경찰이 있다 보니까 가장 우수하고 능동적이고 동기 부여가 되어 있는 경찰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근 부서에 있고, 지방청에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죠. 결국 대폭적인, 파격적인 인사 쇄신책, 바꿔 얘기하면 근무 평정을 우선시한다든가 아예 재량권을 많이 위임해서 동기 부여가 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요.

[답변]

네, 표면적인 미봉책으로 이번 사안을 접하면 안 되고요. 한국 경찰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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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우수한 경찰, 내근 부서나 지방청에 가 있어”
    • 입력 2021-11-28 21:19:03
    • 수정2021-11-28 2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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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경찰관들의 하소연을 들어보셨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대안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비판이 많이 나와서 경찰청장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

신임 경찰관 1만 명에 대한 재교육은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효과성과 관련되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 열두 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연 얼마만큼 현장성이 있는 훈련이 이뤄질 것인가.

즉 역할극도 해야 하고 시나리오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인데 국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 부족하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만여 명 지역 경찰관에 대해서 테이저건 1회 실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1회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성이 부족한 문제도 같은 이유로 다소 제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불과 10% 남짓만 실사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쨌든 훈련을 상시 교육 훈련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바꿔 얘기하면 근무하는 날 그리고 휴게, 그 다음은 반드시 교육 훈련, 이렇게 타이트한 교육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예산 문제와 연결이 되겠군요.

아까 리포트에서 본 대로 일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리력을 현장에서 사용하려 해도 말하자면 뒷감당이 두려워서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게도 면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된 것 같고요. 이전에 여러 가지 강력 사건에 관해서도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경찰관이 범죄 예방,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고 긴박한 상황에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혹시 제3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거나, 감경해 주는 그런 안입니다.

효과가 있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면책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불확정 개념, 긴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과연 현장 경찰관의 판단을 우선시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례를 쌓아 놓고 있습니다.

물리력 사용의 매뉴얼이 존재하고 매뉴얼대로 교육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교육 지침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면 전반적으로 면책을 해주는 조건이죠.

[앵커]

그런데 소방관들은 우리나라에서 면책 규정이 있다면서요?

[답변]

네,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와 같은 기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앵커]

결국 법이 통과돼야 하는 문제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이 인력 배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를 꺼려 하니까 그래서 인사 평가를 할 때 어떤 가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이래야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구대가 경찰에서 제일 중요한, 국민과 접점을 이루는 곳이죠. 허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이 예를 들어 이른바 문제성이 있는 경찰 또는 정년을 앞둔 경찰, 시보 경찰이 있다 보니까 가장 우수하고 능동적이고 동기 부여가 되어 있는 경찰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근 부서에 있고, 지방청에 있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죠. 결국 대폭적인, 파격적인 인사 쇄신책, 바꿔 얘기하면 근무 평정을 우선시한다든가 아예 재량권을 많이 위임해서 동기 부여가 되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요.

[답변]

네, 표면적인 미봉책으로 이번 사안을 접하면 안 되고요. 한국 경찰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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