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제는 법으로 개 식용 금지할 때”

입력 2021.10.03 (21:19) 수정 2021.10.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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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을 반대하고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법이 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축산법'에는 '가축'이라는 법주에 소, 말, 돼지가 들어가 있고, 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인가요. 여기에는 개가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답변]

일단 축산법은 가축을 증식 개량하고 사육 환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말 그대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도살, 가공, 유통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개를 합법적으로 식용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도살, 가공, 유통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과거 법률이죠.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1975년에 이 법률의 규율 대상에 개를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외적인 많은 비판에 부딪히니 1978년에, 불과 3년이 안돼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있던 규정을 없앴다는 것은 개를 도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앵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그렇게 개가 빠져 있다는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축산법에는 어찌됐건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긴 있으니까, 육견협회는 이게 개 식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반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전혀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축산법이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법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법상 가축에는 관상용 조류라든가, 꿀벌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식용을 통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법률이 전혀 아닌 거죠.

반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그 개념 표지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축산법상 가축이라고 해서 그것이 식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변호사님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이번에 법에서 명문화를 해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입장인 거죠? 지금 국회에도 관련 법이 제출돼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현행 법률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개를 식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을 제대로 적용을 하고, 관련 위반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했다면 개 식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이를 명시하는 법 규정을 발의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현행 법률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발의가 있어 왔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요.

작년 말이죠. 2020년 12월 30일에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그 법이 통과되는지 봐야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요. 개 식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고,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책을 줘서 업종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전업 지원과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이 법률적이기도 하고 그동안 개 식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험이라든가 방역상의 위험 그리고 환경 오염 등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이미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동물 학대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봐왔던 특정 관련 종사자들을 이제는 불법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이익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느냐. 이 부분은 굉장한 사회적이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생계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전업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타당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의 서국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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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제는 법으로 개 식용 금지할 때”
    • 입력 2021-10-03 21:19:16
    • 수정2021-10-03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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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을 반대하고 동물권 보호를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가 있습니다.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와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법이 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축산법'에는 '가축'이라는 법주에 소, 말, 돼지가 들어가 있고, 개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인가요. 여기에는 개가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답변]

일단 축산법은 가축을 증식 개량하고 사육 환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말 그대로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도살, 가공, 유통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개를 합법적으로 식용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도살, 가공, 유통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과거 법률이죠. 축산물 가공처리법에서 1975년에 이 법률의 규율 대상에 개를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외적인 많은 비판에 부딪히니 1978년에, 불과 3년이 안돼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있던 규정을 없앴다는 것은 개를 도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앵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그렇게 개가 빠져 있다는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축산법에는 어찌됐건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긴 있으니까, 육견협회는 이게 개 식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반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전혀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축산법이 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법은 맞지만 그것이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법상 가축에는 관상용 조류라든가, 꿀벌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식용을 통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법률이 전혀 아닌 거죠.

반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그 개념 표지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축산법상 가축이라고 해서 그것이 식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변호사님도 거기에 포함되겠지만, 이번에 법에서 명문화를 해서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입장인 거죠? 지금 국회에도 관련 법이 제출돼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변]

그렇습니다. 사실 현행 법률만으로도 합법적으로 개를 식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법률을 제대로 적용을 하고, 관련 위반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했다면 개 식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은 이를 명시하는 법 규정을 발의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현행 법률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발의가 있어 왔죠.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요.

작년 말이죠. 2020년 12월 30일에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그 법이 통과되는지 봐야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요. 개 식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꽤 있고, 이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책을 줘서 업종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전업 지원과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부분이 법률적이기도 하고 그동안 개 식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험이라든가 방역상의 위험 그리고 환경 오염 등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이미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동물 학대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봐왔던 특정 관련 종사자들을 이제는 불법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그 이익을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 주느냐. 이 부분은 굉장한 사회적이나 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생계를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전업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타당한 한도 내에서 보상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의 서국화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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