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투 위상 높은데 30년째 불법”…합법화 논쟁 수면 위로

입력 2021.07.04 (21:29) 수정 2021.07.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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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몸에 새기는 문신을 '타투'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현행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동안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오늘(4일) 이 문제를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다음주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유명 타투 시술자를 취재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리포트]

반려동물이나 가족사진, 크레파스로 쓴 글씨의 질감까지 피부에 구현해냅니다.

경력 15년 차의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의 작업물입니다.

브래드 피트나 스티븐 연 같은 해외 유명 인사들도 김 씨의 고객입니다.

가장 신경 쓰는 건 위생입니다.

일선 병원과 함께 멸균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타투 의뢰 고객 : "한국 가면 타투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타투이스트를 찾다가(왔는데) 선생님께서 참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자국에선 범법자 신세입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아티스트 대우를 받고 손을 흔들며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저희 가방 안에 있는 타투 용품이 걸릴까 봐 노심초사 해야 하는..."]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김 씨도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제가 무죄를 받는다면 저희도 직업인으로서 문화·예술노동자로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그리고 소비자들도 더 깨끗하고 규제받는 환경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바늘을 이용하는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 위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피부과 전문의 : "화공 약품을 피부 속에 영구적으로 수십 년 주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손쉽게 패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비슷한 법안은 여러 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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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타투 위상 높은데 30년째 불법”…합법화 논쟁 수면 위로
    • 입력 2021-07-04 21:29:30
    • 수정2021-07-04 22:04:03
    뉴스 9
[앵커]

요즘은 몸에 새기는 문신을 '타투'라고도 많이들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따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신 시술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현행법으로 불법입니다.

그동안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오늘(4일) 이 문제를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다음주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유명 타투 시술자를 취재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몇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리포트]

반려동물이나 가족사진, 크레파스로 쓴 글씨의 질감까지 피부에 구현해냅니다.

경력 15년 차의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의 작업물입니다.

브래드 피트나 스티븐 연 같은 해외 유명 인사들도 김 씨의 고객입니다.

가장 신경 쓰는 건 위생입니다.

일선 병원과 함께 멸균 수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타투 의뢰 고객 : "한국 가면 타투를 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타투이스트를 찾다가(왔는데) 선생님께서 참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자국에선 범법자 신세입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아티스트 대우를 받고 손을 흔들며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는 저희 가방 안에 있는 타투 용품이 걸릴까 봐 노심초사 해야 하는..."]

타투를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본 29년 전 대법원 판례 때문입니다.

김 씨도 제3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결과에 상관없이 항소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윤/타투이스트 : "제가 무죄를 받는다면 저희도 직업인으로서 문화·예술노동자로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그리고 소비자들도 더 깨끗하고 규제받는 환경에서 타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계는 바늘을 이용하는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 위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피부과 전문의 : "화공 약품을 피부 속에 영구적으로 수십 년 주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손쉽게 패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타투 합법화 법안을 잇따라 내놓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비슷한 법안은 여러 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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