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무지”

입력 2021.01.19 (21:33) 수정 2021.01.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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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과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19일)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다,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부는) 전문가의 증언, 증언이 단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계속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자의 일반적인 태도에 무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00% 진실 확정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더 많이 연구가 쌓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완벽한 확실성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적극적 피해자도 없고 사용이 끝났고 우리나라만 썼고..."]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18일)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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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가습기살균제 무죄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무지”
    • 입력 2021-01-19 21:33:43
    • 수정2021-01-20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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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만든 업체의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과 관련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이어 오늘(19일)은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법원이 연구결과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결과다,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재판에 피해자 측 증인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업체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을 재판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재판부는) 전문가의 증언, 증언이 단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계속 거듭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학자의 일반적인 태도에 무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100% 진실 확정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앞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지거나 건강이 악화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술 연구에서는 단정적인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데 이걸 법률적 시각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재판부가 하는 얘기가 더 많이 연구가 쌓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완벽한 확실성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적극적 피해자도 없고 사용이 끝났고 우리나라만 썼고..."]

특히 재판부가 자신의 발언 취지를 다르게 인용했다며 항의한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는 폐가 굳는 섬유화와 관계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를 인체 실험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겁니다.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대독 : "특정 발언만을 한정하여 인과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라고 받아들인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측과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은 어제(18일)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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