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A] “집 근처 카페서도 근무 가능”

입력 2020.09.17 (06:48) 수정 2020.09.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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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보면, 집을 벗어나 근처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 승인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금지되며,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 재택근무라도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협의에 기초해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가 없는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매뉴얼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키워듭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PC방에 의무화된 방역수칙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PC방에서 물과 비알코올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PC방 시설 안에서 음식물의 경우는, 판매와 섭취가 계속 제한됩니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도 PC방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PC방 업주나 직원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출입이 금지되고,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천75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됩니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등교가 재개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부진, 공동체 역량 함양 등을 위해 매일 등교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할 수 있는데요.

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추석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 ‘ 코로나19 현황과 대응’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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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Q&A] “집 근처 카페서도 근무 가능”
    • 입력 2020-09-17 06:48:44
    • 수정2020-09-17 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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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고용노동부가 혼란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보면, 집을 벗어나 근처 카페 등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 승인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면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금지되며,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 재택근무라도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노사 합의나 협의에 기초해 시행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가 없는데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매뉴얼에 명시했습니다.

다음 키워듭니다.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PC방에 의무화된 방역수칙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PC방에서 물과 비알코올 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PC방 시설 안에서 음식물의 경우는, 판매와 섭취가 계속 제한됩니다.

손님이 외부에서 가져온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도 PC방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다만, PC방 업주나 직원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도 PC방 출입이 금지되고,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내 PC방 2천750개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됩니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등교가 재개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력부진, 공동체 역량 함양 등을 위해 매일 등교수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초·중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할 수 있는데요.

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추석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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