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19.11.15 (17:13) 수정 2019.1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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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뒤 7년여 만에 내려진 첫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윤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따른 면소 판단을, 개별 강간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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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 입력 2019-11-15 17:14:42
    • 수정2019-11-15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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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3년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뒤 7년여 만에 내려진 첫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오후 윤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14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접대에 동원된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따른 면소 판단을, 개별 강간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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