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로 알린다

입력 2024.09.23 (11:00) 수정 2024.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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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0월 2일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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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 내용, 온라인 설명회로 알린다
    • 입력 2024-09-23 11:00:54
    • 수정2024-09-23 11:06:19
    경제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는 온라인 설명회가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0월 2일에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식으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주요 질문 등을 추려 답변하는 시간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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