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파면 투표 전공노 검찰 송치

입력 2023.06.05 (15:36) 수정 2023.06.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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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지난달 25일 송치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규정하는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진행한 투표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에 관한 찬반 항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정책 등의 찬반 투표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전공노 측은 투표에 3만 8000명이 참여했으며, 83.4%가 이 장관 처벌 및 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공노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안부도 지난해 11월 각 기관에 전공노 투표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와 징계 절차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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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파면 투표 전공노 검찰 송치
    • 입력 2023-06-05 15:36:29
    • 수정2023-06-05 15:37:58
    사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지난달 25일 송치했습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규정하는 ‘집단 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진행한 투표에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에 관한 찬반 항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사회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정책 등의 찬반 투표도 포함됐습니다.

당시 전공노 측은 투표에 3만 8000명이 참여했으며, 83.4%가 이 장관 처벌 및 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공노의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행안부도 지난해 11월 각 기관에 전공노 투표를 진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와 징계 절차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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