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입력 2023.03.24 (14:13) 수정 2023.03.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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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어제(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은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안전관리계획, 재난 예방·복구 대책 수립,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접수체계 마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상황관리과(4급)가 신설됩니다.

이외에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재편됩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2.0’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변경하고 ‘수상사업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주요 공간계획 관련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의 공공자산담당관(4급)을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해 공공자산기획반(4·5급)으로 재편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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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난상황관리과’ 신설…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
    • 입력 2023-03-24 14:13:25
    • 수정2023-03-24 14:15:50
    사회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안전총괄실을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어제(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안전총괄실은 재난 대응 콘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됩니다.

재난안전관리실은 안전관리계획, 재난 예방·복구 대책 수립,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접수체계 마련 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상황관리과(4급)가 신설됩니다.

이외에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정책과로, 안전지원과는 재난안전예방과로 각각 재편됩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2.0’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한강사업본부를 ‘미래한강본부’로 변경하고 ‘수상사업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주요 공간계획 관련 업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의 공공자산담당관(4급)을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해 공공자산기획반(4·5급)으로 재편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조례안은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시의회 의결,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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