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내가 북송 결정…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른 수사”

입력 2023.02.02 (11:15) 수정 2023.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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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내가 북송을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을 어제(1일)와 그제(1월 31일) 소환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의 의사 결정 주체였고, 정 전 실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정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현안에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토대로 곧 정 실장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귀순에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며 "검찰에서도 동일 사건에 대해 2년여간 조사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번복하고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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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내가 북송 결정…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른 수사”
    • 입력 2023-02-02 11:15:57
    • 수정2023-02-02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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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내가 북송을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을 어제(1일)와 그제(1월 31일) 소환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 보고를 종합한 뒤 내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며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국정원의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에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도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의 의사 결정 주체였고, 정 전 실장이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정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 현안에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토대로 곧 정 실장에 대한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으로 추방한 어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흉악범"이라며 "당시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귀순에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며 "검찰에서도 동일 사건에 대해 2년여간 조사한 끝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번복하고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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