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22.09.26 (20:13)
수정 2022.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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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옆집 소리를 수차례 몰래 들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대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대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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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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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6 20:13:16
- 수정2022-09-26 20:13:40
KBS가 보도한 옆집 소리를 수차례 몰래 들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대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 사는 여성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대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을 생각하면 성적 흥분이 된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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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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