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신항서 점거집회’ 화물연대 노조원들 기소

입력 2022.09.26 (19:56) 수정 2022.09.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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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신항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A 씨 등 노조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3시간 동안 컨테이너터미널 2곳의 출입문을 점거해 항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의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집회를 벌였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운임을 적절하게 보장해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으로 인한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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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19:56:40
    • 수정2022-09-26 20:10:35
    사회
지난해 인천신항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장 A 씨 등 노조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3시간 동안 컨테이너터미널 2곳의 출입문을 점거해 항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당시 화물연대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의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집회를 벌였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운임을 적절하게 보장해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으로 인한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주노총 화물연대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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