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정재창 등 기소

입력 2022.09.26 (19:15) 수정 2022.09.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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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수사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유 전 본부장과 개발1팀장 주모 씨, 민간사업자로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정재창 씨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초기 위례투자 2호와 위례파트너 3호 등을 설립해 개발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 원, 민간사업자 42억3천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인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을 체포해 강제 조사하는 등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의 수용 거실, 해당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이 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 뇌물이나 배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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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6 19:15:08
    • 수정2022-09-26 20:15:18
    사회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수사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총괄했던 유 전 본부장과 개발1팀장 주모 씨, 민간사업자로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정재창 씨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초기 위례투자 2호와 위례파트너 3호 등을 설립해 개발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418억 원 상당의 시행이익이 나자 호반건설 169억 원, 민간사업자 42억3천만 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닮은 꼴인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성남도개공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부적절한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해 수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을 체포해 강제 조사하는 등 특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남 변호사의 수용 거실, 해당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이 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뒤 뇌물이나 배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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