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술 마시고 39㎞ 운전…고삐 풀린 제주 해경

입력 2022.09.26 (15:09) 수정 2022.09.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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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39㎞를 운전한 제주 지역 해양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해경은 즉각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 만취 해경, 1시간 넘게 '갈지자 주행'…경찰과 추격전

A 순경은 어제(25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동에서 출발, 평화로를 달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빌라 앞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통상적으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39㎞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24일) 밤부터 적발 당일(25일) 새벽 1시 30분쯤까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어 이날 오전 6시 반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차로를 넘나들며 일명 '갈지자' 운행을 했습니다. 아찔한 음주운전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안덕면을 거쳐, 중문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차가 운행 중 비틀거리는 모습이 각지에서 목격되면서, 112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뒤쫓으며 "차를 멈춰라"고 요구했지만, A 씨의 차량은 4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에 다다라서야 멈춰 섰고, 경찰의 추격전도 막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9월에만 벌써 2번째…해경 잇따르는 음주운전 '기강 해이' 지적도

제주 해경의 음주운전은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8일에도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제주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40대 B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들이받힌 차가 앞에 있던 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연쇄 추돌이 일어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적발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 사건 이후 B 경위의 직위를 즉각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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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술 마시고 39㎞ 운전…고삐 풀린 제주 해경
    • 입력 2022-09-26 15:09:31
    • 수정2022-09-26 17:33:46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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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39㎞를 운전한 제주 지역 해양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해경은 즉각 직위 해제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 만취 해경, 1시간 넘게 '갈지자 주행'…경찰과 추격전

A 순경은 어제(25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동에서 출발, 평화로를 달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빌라 앞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통상적으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39㎞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전날(24일) 밤부터 적발 당일(25일) 새벽 1시 30분쯤까지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들어 이날 오전 6시 반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차로를 넘나들며 일명 '갈지자' 운행을 했습니다. 아찔한 음주운전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안덕면을 거쳐, 중문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차가 운행 중 비틀거리는 모습이 각지에서 목격되면서, 112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뒤쫓으며 "차를 멈춰라"고 요구했지만, A 씨의 차량은 40여 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에 다다라서야 멈춰 섰고, 경찰의 추격전도 막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9월에만 벌써 2번째…해경 잇따르는 음주운전 '기강 해이' 지적도

제주 해경의 음주운전은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8일에도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제주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40대 B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들이받힌 차가 앞에 있던 차를 연달아 들이받는 연쇄 추돌이 일어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적발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해경은 이 사건 이후 B 경위의 직위를 즉각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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