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자 TV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2.01.28 (17:09) 수정 2022.01.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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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허 후보 측이 KBS·MBC·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3사가 허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토론회에 초청된 원내 4개 정당 후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한 범위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를 제한해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초 방송 3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을 추진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이 각각 법원에 냈던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모두 인용되며 양자 TV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방송 3사는 이후,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 4개 정당 후보가 참여하는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허 후보는 그러나 "4자 간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허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냈던 가처분 신청도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해 토론 대상에서 제외한 건 타당하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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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28 17:09:09
    • 수정2022-01-28 17:29:32
    사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허 후보 측이 KBS·MBC·SBS 등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3사가 허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토론회에 초청된 원내 4개 정당 후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사 주관 토론회 개최 기회와 방송 시간이 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는 등 일정한 범위 후보자로 토론회 초청자를 제한해 실질적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초 방송 3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을 추진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이 각각 법원에 냈던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모두 인용되며 양자 TV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방송 3사는 이후,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 4개 정당 후보가 참여하는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허 후보는 그러나 "4자 간 TV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어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허 후보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냈던 가처분 신청도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수가 전혀 없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해 토론 대상에서 제외한 건 타당하다"며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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