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

입력 2022.0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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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 '정지한 후 우회전' 문구 추가…규정 명확히 해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6조 2항의 별표2 부분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정지한 후'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우선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조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자료제공 : 경찰청

■ '우회전 신호등' 도입…다른 신호보다 우선해 따라야

이번 개정안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신호보다 우선해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하는 차량 간의 충돌이 빈번할 때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오른쪽 화살표 표시등이 들어올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경찰청자료 제공: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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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색 차량 신호에서 우회전 시 ‘반드시 정지’ 후 진행
    • 입력 2022-01-28 12:01:56
    취재K

앞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데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 '정지한 후 우회전' 문구 추가…규정 명확히 해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제6조 2항의 별표2 부분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에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車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일단 멈춰야 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정지한 후'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우선 멈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은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조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경찰청
■ '우회전 신호등' 도입…다른 신호보다 우선해 따라야

이번 개정안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신호보다 우선해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하는 차량 간의 충돌이 빈번할 때 설치할 수 있는데, 아직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하고, 오른쪽 화살표 표시등이 들어올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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