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 징역 5년형 1심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5.18 (11:00) 수정 2021.05.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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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모에게 학대당해 숨질 때,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안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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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학대 사건’ 양부, 징역 5년형 1심에 불복해 항소
    • 입력 2021-05-18 11:00:04
    • 수정2021-05-18 11:07:41
    사회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모에게 학대당해 숨질 때,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양부 안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안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 선고 결과가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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