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책의 날]⑦ 공공도서관 3곳 중 1곳·학교 절반, ‘사서 수 법정 최소 기준’ 안 지켜

입력 2021.04.27 (09:07) 수정 2021.05.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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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요”...도서관 관리 누구 하나?

경기도 수원의 한 공공도서관, 4만 6천 권의 책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3명은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할 뿐, 자격증을 가진 정식 사서가 아닙니다. 도서관장도 사서가 아닌 상황. 그야말로 ‘사서 없는 도서관’입니다.

비단 이 도서관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 도서관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시리즈, 도서 수와 예산에 이어 이번엔 사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KBS는 세계 책의 날(4.23)을 맞아 전국 공공도서관 천여 곳과 학교도서관 만여 곳의 실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상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1,134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통계서비스 ‘2020년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참여한 11,744개 초·중·고교 가운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 11,734곳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 사서 4명 중 1명 비정규직... 사서 아예 없는 도서관 25곳이나

2019년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천여 곳에서 일하는 전체 사서 직원은 모두 6,794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정규직은 5,090명으로 74.9%였고, 비정규직은 1,704명으로 25.1%를 기록했습니다.

사서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도서관 1곳당 정규직 사서는 정원이 4.7명인데, 실제 고용된 인원은 이보다 약간 못 미친 4.5명이었습니다. 각 도서관은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사서를 평균 1.5명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사서를 최대 37명을 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같은 사례도 있었지만, 정규직 사서가 아예 없는 곳도 40곳이나 됐습니다.

이들 도서관 가우데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사서도 없는 곳은 25곳이었습니다. 10곳은 본관이 따로 있는 소규모 분관인 경우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 등 15곳은 본관인데도 사서가 없었습니다.

도서관법 제6조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들 도서관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 공립 공공도서관 34% ‘사서 3명 미만’...법정 최소 기준 안 지켜

공공도서관에는 사서를 몇 명이나 둬야 할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최소 사서 3명 이상을 두고, 도서관 면적이 크거나 보유한 장서가 많을수록 사서를 더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립 공공도서관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세운 도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대다수, 약 98%를 차지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위 시행령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립 어린이도서관은 제외하고 살펴봤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 1,012곳 가운데, 정규직 사서 3명 이상을 둬 최소 기준을 지킨 곳은 65.6%였고, 그렇지 않은 곳은 34.4%로 드러났습니다. 3곳 중 1곳은 법정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위 기준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서관 면적이나 장서 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서를 더 두게 되어 있어, 실제 법정 기준으로 따지면 저 비율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 1급 정사서 6%도 안 돼...77%가 2급 정사서

공공도서관에 고용된 사서 인력의 대부분은 2급 정사서였습니다. 사서는 법에서 정해진 자격 요건에 따라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나눠지는데요. 자격 요건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도서관에는 사서 직원 말고도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이 있는데요. 정부가 도서관 인력의 사서자격증 여부를 조사할 때는 지원인력까지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사서 직원은 6,794명인데, 사서자격증이 있는 인력은 지원인력까지 포함해 이보다 204명 많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인력 6,998명 가운데, 1급 정사서는 405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 수준입니다. 도서관 1곳당 평균 0.4명으로, 1명도 안 됩니다.

2급 정사서가 77.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준사서는 17.1%를 차지했습니다. 도서관 1곳당 2급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평균 4.8명, 준사서는 평균 1.1명이었습니다.


■ 공립 공공도서관장 ‘사서’여야 하는데...절반이 자격증 없어

도서관의 대표 얼굴인 도서관장은 어떨까요? 도서관법 제30조는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립 공공도서관 1,110곳 중 관장이 사서직인 경우는 54.9%, 사서가 아닌 경우는 45.1%였습니다. 절반은 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정규직 사서 1명당 봉사 인구수’ 로 보면...강원, 전남, 서울 ‘양질의 서비스’

시도별로 보면, 도서관 1곳당 정규직 사서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6.6명)이었습니다. 이어 부산(6.2명), 대구(5.7명) 등의 순으로 대규모 도시들이 상위권이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큰 규모의 도서관이 많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사서 1명이 봉사하는 인구수를 따져 보면, 전국 평균 1만 18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가 적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7,825명)가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다음은 전남(7,986명), 서울(8,183명) 등 순입니다. 세종(2만 1,973명)은 2만 명을 넘겨, 인구 대비 정규직 사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급 정사서 최다 ‘22만 도시’ 울주 도서관...“의지의 문제”

꼭 큰 도시 도서관이어야만 사서 인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1급 정사서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울주도서관이었는데요. 서비스 대상 인구가 울주군 22만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1급 정사서를 8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인력 중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20명, 이 중 사서 직원은 16명(정규직 13명, 비정규직 3명)이나 됩니다. 또 도서관 업무를 지휘하는 도서관장도 사서였습니다. 좌석 650석 이상, 보유 도서 24만 권가량...전국적으로 봐도 도서관 인프라는 상위권이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는 ‘의지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사서교사·사서 없는 학교’ 절반...‘최소 1명’ 법적 기준 안 지켜

학교도서관 상황은 어떨까요? 학교도서관도 법에 최소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이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켰을까? 2020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11,734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1명 이상 둔 곳은 전체의 47.8%였고, 1명도 없는 곳이 52.2%나 됐습니다.

법으로 최소 1명 이상 두라고 한 것도 안 지킨 학교가 전국의 절반 이상인 겁니다.


초, 중,고등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했습니다.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최소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54.2%였고, 중학교는 49.4%, 고등학교는 50.6%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1,734개 학교에서 일하는 사서교사나 사서는 6,580명. 학교 1곳당 평균 얼마나 되나 계산해보면, 0.56명에 그칩니다.


■ ‘최소 기준 지킨 학교 많은 곳’ 광주>경기>서울...전남 ‘꼴찌’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학교 중 ‘최소 1명 이상’ 기준을 지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광역시로, 94.2%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학교 10곳 중 9곳 이상은 법정 기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어 경기(91%), 서울(84.6%), 대구(8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최소 기준을 지킨 학교가 50%가 안 됐습니다. 특히 전북 (12.5%), 경북(12%), 전남(11.1%)이 저조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은 10곳 중 1곳 정도만 법정 기준을 지키고, 9곳가량은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 학교 10곳 중 8곳 사서교사 없어...이마저도 기간제 교사가 40%

전국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전체 사서교사나 사서 6,580명 가운데 사서교사는 32.4%, 사서는 67.6%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력 중 사서교사는 3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교원은 아닌 사서입니다.

사서교사로만 좁혀보면, 전체 학교 중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17.1%에 불과했고, 사서교사 없는 학교가 82.9%에 달했습니다. 학교 1곳당 사서교사 수는 0.18명에 불과합니다.

사서교사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만 일하는 기간제 교사도 있는데요. 교육통계서비스 데이터 원본에는 사서교사의 고용형태가 정규직/기간제로 구분돼 있지 않아, 전국 사서교사노조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취합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 17개 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현황을 취합해보면, 전체 11,742개 초, 중, 고등학교 사서교사 2,149명 가운데 정규직은 58.5%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로 그 비율은 41.5%나 됐습니다.

사서교사 10명 중 4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라는 뜻입니다.



■ “다양해지는 이용자 요구 맞춰 사서 늘려야”...“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의 일환”

공립 공공도서관의 3분의 1, 학교도서관은 절반이 ‘법정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인식 변화, 사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공공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여는데, 이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인력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장들이 도서관 인력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다”고 비판합니다.

이어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사서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 사서교사들과 사서들은 도서관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정영자 전국 사서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아직도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도서의 대출과 반납을 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정 사무처장은 “도서관은 교육 과정 안에 밀접하게 파고 들어가 협력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이지연, 윤지희
인터랙티브 개발: 김명윤, 공민진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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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책의 날]⑦ 공공도서관 3곳 중 1곳·학교 절반, ‘사서 수 법정 최소 기준’ 안 지켜
    • 입력 2021-04-27 09:07:24
    • 수정2021-05-04 14: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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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 사서가 없어요”...도서관 관리 누구 하나?

경기도 수원의 한 공공도서관, 4만 6천 권의 책을 갖고 있는 곳이지만 사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3명은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할 뿐, 자격증을 가진 정식 사서가 아닙니다. 도서관장도 사서가 아닌 상황. 그야말로 ‘사서 없는 도서관’입니다.

비단 이 도서관만의 문제일까? 대한민국 도서관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 시리즈, 도서 수와 예산에 이어 이번엔 사서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KBS는 세계 책의 날(4.23)을 맞아 전국 공공도서관 천여 곳과 학교도서관 만여 곳의 실태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상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1,134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통계서비스 ‘2020년 유초중등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참여한 11,744개 초·중·고교 가운데, 학생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고 11,734곳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 사서 4명 중 1명 비정규직... 사서 아예 없는 도서관 25곳이나

2019년 말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천여 곳에서 일하는 전체 사서 직원은 모두 6,794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정규직은 5,090명으로 74.9%였고, 비정규직은 1,704명으로 25.1%를 기록했습니다.

사서 4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도서관 1곳당 정규직 사서는 정원이 4.7명인데, 실제 고용된 인원은 이보다 약간 못 미친 4.5명이었습니다. 각 도서관은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사서를 평균 1.5명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사서를 최대 37명을 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같은 사례도 있었지만, 정규직 사서가 아예 없는 곳도 40곳이나 됐습니다.

이들 도서관 가우데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사서도 없는 곳은 25곳이었습니다. 10곳은 본관이 따로 있는 소규모 분관인 경우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도서관 등 15곳은 본관인데도 사서가 없었습니다.

도서관법 제6조는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들 도서관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 공립 공공도서관 34% ‘사서 3명 미만’...법정 최소 기준 안 지켜

공공도서관에는 사서를 몇 명이나 둬야 할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은 최소 사서 3명 이상을 두고, 도서관 면적이 크거나 보유한 장서가 많을수록 사서를 더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립 공공도서관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세운 도서관으로 전체 공공도서관의 대다수, 약 98%를 차지합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위 시행령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 공립 어린이도서관은 제외하고 살펴봤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 1,012곳 가운데, 정규직 사서 3명 이상을 둬 최소 기준을 지킨 곳은 65.6%였고, 그렇지 않은 곳은 34.4%로 드러났습니다. 3곳 중 1곳은 법정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위 기준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서관 면적이나 장서 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서를 더 두게 되어 있어, 실제 법정 기준으로 따지면 저 비율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 1급 정사서 6%도 안 돼...77%가 2급 정사서

공공도서관에 고용된 사서 인력의 대부분은 2급 정사서였습니다. 사서는 법에서 정해진 자격 요건에 따라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로 나눠지는데요. 자격 요건은 다음의 도표와 같습니다.


도서관에는 사서 직원 말고도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이 있는데요. 정부가 도서관 인력의 사서자격증 여부를 조사할 때는 지원인력까지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사서 직원은 6,794명인데, 사서자격증이 있는 인력은 지원인력까지 포함해 이보다 204명 많습니다.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인력 6,998명 가운데, 1급 정사서는 405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8% 수준입니다. 도서관 1곳당 평균 0.4명으로, 1명도 안 됩니다.

2급 정사서가 77.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준사서는 17.1%를 차지했습니다. 도서관 1곳당 2급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평균 4.8명, 준사서는 평균 1.1명이었습니다.


■ 공립 공공도서관장 ‘사서’여야 하는데...절반이 자격증 없어

도서관의 대표 얼굴인 도서관장은 어떨까요? 도서관법 제30조는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공립 공공도서관 1,110곳 중 관장이 사서직인 경우는 54.9%, 사서가 아닌 경우는 45.1%였습니다. 절반은 또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정규직 사서 1명당 봉사 인구수’ 로 보면...강원, 전남, 서울 ‘양질의 서비스’

시도별로 보면, 도서관 1곳당 정규직 사서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6.6명)이었습니다. 이어 부산(6.2명), 대구(5.7명) 등의 순으로 대규모 도시들이 상위권이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큰 규모의 도서관이 많은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규직 사서 1명이 봉사하는 인구수를 따져 보면, 전국 평균 1만 18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수치가 적을수록 서비스의 질이 올라갑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7,825명)가 가장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다음은 전남(7,986명), 서울(8,183명) 등 순입니다. 세종(2만 1,973명)은 2만 명을 넘겨, 인구 대비 정규직 사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급 정사서 최다 ‘22만 도시’ 울주 도서관...“의지의 문제”

꼭 큰 도시 도서관이어야만 사서 인력이 많은 건 아닙니다. 1급 정사서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울주도서관이었는데요. 서비스 대상 인구가 울주군 22만여 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1급 정사서를 8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인력 중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20명, 이 중 사서 직원은 16명(정규직 13명, 비정규직 3명)이나 됩니다. 또 도서관 업무를 지휘하는 도서관장도 사서였습니다. 좌석 650석 이상, 보유 도서 24만 권가량...전국적으로 봐도 도서관 인프라는 상위권이었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는 ‘의지의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사서교사·사서 없는 학교’ 절반...‘최소 1명’ 법적 기준 안 지켜

학교도서관 상황은 어떨까요? 학교도서관도 법에 최소 기준이 명시돼 있는데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2항은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이들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지켰을까? 2020년 4월 1일 기준, 전국 초·중·고 11,734곳 가운데,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1명 이상 둔 곳은 전체의 47.8%였고, 1명도 없는 곳이 52.2%나 됐습니다.

법으로 최소 1명 이상 두라고 한 것도 안 지킨 학교가 전국의 절반 이상인 겁니다.


초, 중,고등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했습니다.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최소 기준을 지키지 않은 학교는 54.2%였고, 중학교는 49.4%, 고등학교는 50.6%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1,734개 학교에서 일하는 사서교사나 사서는 6,580명. 학교 1곳당 평균 얼마나 되나 계산해보면, 0.56명에 그칩니다.


■ ‘최소 기준 지킨 학교 많은 곳’ 광주>경기>서울...전남 ‘꼴찌’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학교 중 ‘최소 1명 이상’ 기준을 지킨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광주광역시로, 94.2%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학교 10곳 중 9곳 이상은 법정 기준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이어 경기(91%), 서울(84.6%), 대구(8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최소 기준을 지킨 학교가 50%가 안 됐습니다. 특히 전북 (12.5%), 경북(12%), 전남(11.1%)이 저조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학교들은 10곳 중 1곳 정도만 법정 기준을 지키고, 9곳가량은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 학교 10곳 중 8곳 사서교사 없어...이마저도 기간제 교사가 40%

전국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전체 사서교사나 사서 6,580명 가운데 사서교사는 32.4%, 사서는 67.6%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 인력 중 사서교사는 3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교원은 아닌 사서입니다.

사서교사로만 좁혀보면, 전체 학교 중 사서교사가 있는 곳은 17.1%에 불과했고, 사서교사 없는 학교가 82.9%에 달했습니다. 학교 1곳당 사서교사 수는 0.18명에 불과합니다.

사서교사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와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만 일하는 기간제 교사도 있는데요. 교육통계서비스 데이터 원본에는 사서교사의 고용형태가 정규직/기간제로 구분돼 있지 않아, 전국 사서교사노조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취합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 17개 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현황을 취합해보면, 전체 11,742개 초, 중, 고등학교 사서교사 2,149명 가운데 정규직은 58.5%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 교사로 그 비율은 41.5%나 됐습니다.

사서교사 10명 중 4명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라는 뜻입니다.



■ “다양해지는 이용자 요구 맞춰 사서 늘려야”...“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의 일환”

공립 공공도서관의 3분의 1, 학교도서관은 절반이 ‘법정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인식 변화, 사서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공도서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공공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여는데, 이를 계약직으로 고용해 인력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장들이 도서관 인력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다”고 비판합니다.

이어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만큼 사서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교 사서교사들과 사서들은 도서관에 대한 관점을 바꾸자고 말합니다. 정영자 전국 사서교사노조 사무처장은 “아직도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도서의 대출과 반납을 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정 사무처장은 “도서관은 교육 과정 안에 밀접하게 파고 들어가 협력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이지연, 윤지희
인터랙티브 개발: 김명윤, 공민진
데이터 시각화: 권세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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