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치킨 NO, 김밥 OK”…선거사무소 음식 제공, 어디까지?

입력 2020.04.09 (07:01) 수정 2020.04.0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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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D-6, 후보들은 제각기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떡과 김밥, 과자 등 다과를 내주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소에서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종류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습니다. 선거사무소의 음식 제공,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선거사무원들의 식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따져봤습니다.

■ 선거사무소 음식 제공, 떡·김밥(O) 치킨(X)


선거법 112조는 '선거사무소는 방문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금액은 1인당 3천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

일단 떡과 김밥은 제공이 가능하다고 법에 확실히 나와 있으니 선거사무소에 다과로 차려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은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컵라면, 국수, 치킨, 담배, 주류 구입비는 '위법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 중앙선관위‘2020년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 중앙선관위

선관위는 음식물을 크게 '다과류'와 '식사류'로 구분합니다. 선거사무소가 제공하는 치킨과 국수는 1인당 3천 원이 넘지 않더라도 간단히 집어먹을 수 있는 다과라기보다 식사류에 가까워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류' 제공은 위법입니다. 컵라면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부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다과 종류와 관련한 선거법 규정이 모호해 갸우뚱할 때가 많다"면서 "치킨도 조각으로 차리면 간식처럼 집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정이 상식과 거리가 있어 보일 때도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선거사무소 제공 '삶은 돼지고기'는?…"식사 아닌 다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를 연 A씨, 개소식에 참여한 1,500명에게 75만 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걸 불법 식사 제공으로 판단해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은 '불법 식사'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 1인당 가격이 500원(= 750,000원÷1,500명) 정도에 불과하고 ▲ 참석자들이 모두 선 채로 음식을 먹었고 ▲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로 식사 시간이 아니었으며 ▲ 일반 개업식에서도 삶은 돼지고기를 나눠먹는 일은 흔한 일이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을 지켰다면, 더욱 폭넓게 다과 종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김밥은 되는데 유부초밥 안 된다?…'유부김밥' 해프닝까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유부초밥'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하려던 한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방문자들과 나눠 먹기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했는데, 지역 선관위가 "유부초밥은 다과가 아니다"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에 후보 측은 부랴부랴 유부초밥 재료를 김에 다시 말아 '유부김밥'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단순히 김밥은 다과로 인정되고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선거법 112조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사무원들 밥값은 어떻게?

선거법상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밥값은 국가가 사후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보전해주고 있을까요?

① 선거사무원 식비는 한 끼에 6,660원까지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식비는 선거사무원 1인 기준 한 끼에 최대 6,660원입니다. 식비를 포함한 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회계 책임자가 식사를 제공하고 영수증을 회계처리 해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금액 기준은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을 함께 시켜먹고서 사후 보전 신청을 하려면 4명 이상이 시켜먹어야 합니다. 3명이 먹으면 1인당 6,667원으로 비용 한도인 6,660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 직접 취사 비용도 보전…한 끼에 6,660원 한도
선관위는 선거법 135조에 근거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취사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밥을 해서 먹을 경우 취사인력에 대한 수당, 취사도구 임차비, 음식 재료비, 가스비 등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1인 기준 한 끼에 드는 비용 한도는 6,660원입니다.

③ 유세 동행자에게는 식비 1만 원까지 지출 가능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유세를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도 선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도 식비로 1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지만 정산 때 영수증은 물론 함께 식사한 사람 명단도 반드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거사무원들, 선거비용으로 회식은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 따르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은 모두 '위법비용'입니다. 회식비는 절대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자원봉사자에게는 간식·식사도 제공 못 해

선거법 13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 관계자 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격려금이나 회식비, 교통비, 선물 등 어떤 이익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시킨 뒤 짜장면을 제공한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선거운동 대가로 콩 한 쪽도 주면 안 되는 게 선거법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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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치킨 NO, 김밥 OK”…선거사무소 음식 제공, 어디까지?
    • 입력 2020-04-09 07:01:08
    • 수정2020-04-09 07:08:21
    팩트체크K
21대 총선 D-6, 후보들은 제각기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떡과 김밥, 과자 등 다과를 내주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선거사무소에서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종류를 두고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습니다. 선거사무소의 음식 제공,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선거사무원들의 식비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따져봤습니다.

■ 선거사무소 음식 제공, 떡·김밥(O) 치킨(X)


선거법 112조는 '선거사무소는 방문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등 다과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금액은 1인당 3천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

일단 떡과 김밥은 제공이 가능하다고 법에 확실히 나와 있으니 선거사무소에 다과로 차려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은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컵라면, 국수, 치킨, 담배, 주류 구입비는 '위법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 중앙선관위
선관위는 음식물을 크게 '다과류'와 '식사류'로 구분합니다. 선거사무소가 제공하는 치킨과 국수는 1인당 3천 원이 넘지 않더라도 간단히 집어먹을 수 있는 다과라기보다 식사류에 가까워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류' 제공은 위법입니다. 컵라면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부행위'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금지하고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다과 종류와 관련한 선거법 규정이 모호해 갸우뚱할 때가 많다"면서 "치킨도 조각으로 차리면 간식처럼 집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규정이 상식과 거리가 있어 보일 때도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선거사무소 제공 '삶은 돼지고기'는?…"식사 아닌 다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를 연 A씨, 개소식에 참여한 1,500명에게 75만 원 상당의 '삶은 돼지고기'를 내놨습니다. 검찰은 이걸 불법 식사 제공으로 판단해서 A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삶은 돼지고기 제공은 '불법 식사'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 1인당 가격이 500원(= 750,000원÷1,500명) 정도에 불과하고 ▲ 참석자들이 모두 선 채로 음식을 먹었고 ▲ 삶은 돼지고기를 제공한 시간이 오후 4시 정도로 식사 시간이 아니었으며 ▲ 일반 개업식에서도 삶은 돼지고기를 나눠먹는 일은 흔한 일이라는 점 등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을 지켰다면, 더욱 폭넓게 다과 종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김밥은 되는데 유부초밥 안 된다?…'유부김밥' 해프닝까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유부초밥'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의원에 출마하려던 한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방문자들과 나눠 먹기 위해 유부초밥을 준비했는데, 지역 선관위가 "유부초밥은 다과가 아니다"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에 후보 측은 부랴부랴 유부초밥 재료를 김에 다시 말아 '유부김밥'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에게 문의하니, "단순히 김밥은 다과로 인정되고 유부초밥은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선거법 112조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는 '3천 원 이하 범위 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선거사무원들 밥값은 어떻게?

선거법상 선거사무 관계자들의 밥값은 국가가 사후 보전해주는 '선거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보전해주고 있을까요?

① 선거사무원 식비는 한 끼에 6,660원까지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식비는 선거사무원 1인 기준 한 끼에 최대 6,660원입니다. 식비를 포함한 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회계 책임자가 식사를 제공하고 영수증을 회계처리 해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금액 기준은 잘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을 함께 시켜먹고서 사후 보전 신청을 하려면 4명 이상이 시켜먹어야 합니다. 3명이 먹으면 1인당 6,667원으로 비용 한도인 6,660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 직접 취사 비용도 보전…한 끼에 6,660원 한도
선관위는 선거법 135조에 근거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취사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이 직접 밥을 해서 먹을 경우 취사인력에 대한 수당, 취사도구 임차비, 음식 재료비, 가스비 등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1인 기준 한 끼에 드는 비용 한도는 6,660원입니다.

③ 유세 동행자에게는 식비 1만 원까지 지출 가능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유세를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도 선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도 식비로 1만 원까지 지출할 수 있지만 정산 때 영수증은 물론 함께 식사한 사람 명단도 반드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선거사무원들, 선거비용으로 회식은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 따르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은 모두 '위법비용'입니다. 회식비는 절대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자원봉사자에게는 간식·식사도 제공 못 해

선거법 13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 관계자 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격려금이나 회식비, 교통비, 선물 등 어떤 이익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08년, 대법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시킨 뒤 짜장면을 제공한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선거운동 대가로 콩 한 쪽도 주면 안 되는 게 선거법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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