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오세훈 후보 앞에서 피켓 든 대학생들, 선거 방해?

입력 2020.03.28 (10:41) 수정 2020.03.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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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라는 단체가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사퇴와 낙선 등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진연은 스스로를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통일, 국민의 주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인 대학생 단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23일 아침 한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에 나서 후보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황교안·나경원·김용남·김진태·장제원 후보에 대해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은 대진연이 노골적으로 '선거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노골적 선거 방해 행위 때문에 출근 인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적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통합당은 대진연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후보들 주변에서 진행하는 피켓 시위, 통합당 주장처럼 '선거 방해'일까요? 따져봤습니다.

■ 그날 오세훈 후보에게 무슨 일이?

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지난 23일 오전 8시경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던 중 10명 이상의 대진연 학생들을 맞닥뜨립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오 후보가 명절 때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겨냥한 구호로 보입니다.

대학생들은 "120만 원 금품 제공 아직도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오 후보는 "명백하게 선거운동 방해입니다."라고 반발했고 학생들은 다시 "저희도 유권자로서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라고 되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유권자 권리, 오 후보는 선거 방해라고 맞선 것입니다. (관련 유튜브영상 링크)

■ '선거방해죄', 실제 '처벌'은 의견 엇갈려

'선거 방해', 법을 찾아보니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37조가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위원회는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 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거 방해'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는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법 237조에 명시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적용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는 대진연의 시위가 "전형적인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진보 성향의 변호사는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이 후보에 대해 강압적이었다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닌 이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시설물설치 금지'는 명백히 위반"


'선거 방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진연이 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켓'이 선거법 90조에 나오는 '시설물'에 해당하느냐, 그렇습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은 '90조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광진구 선관위는 대진연에 '선거법 90조 위반 행위'라며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수·진보 성향의 변호사들 모두도 명백히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 후보에 따라 다른 시위 양상…쟁점은?

대진연이 통합당 후보 각각에 대해 진행한 시위 사진을 보면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위 양상에 따라 선관위나 수사기관 등의 조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피켓에 후보 이름 없이 '암시'만 했다면?

시위에 등장하는 피켓에는 '후보 이름'이 등장하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법 90조를 보면 불법 시설물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는 시위를 벌인 장소나 시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후보 바로 옆이나 사무실 인근에서 진행한 시위라면 특정 후보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별 대진연 시위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0.03.12. 김진태 후보 사무실 앞 시위2020.03.12. 김진태 후보 사무실 앞 시위

김진태 후보 앞 시위 피켓에는 후보 이름이 아예 적혀있습니다. '막말은 김진태가, 벌금은 춘천시민이?'라는 피켓이 등장합니다.

2020.03.23. 오세훈 후보 출근길 인사 시위2020.03.23. 오세훈 후보 출근길 인사 시위

오세훈 후보 피켓에 나온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기부행위'가 오 후보가 고발된 선거구민 금품 제공 사건을 암시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3.24. 나경원 후보 사무실 앞 시위 (사진 출처 : 대진연 페이스북) 2020.03.24. 나경원 후보 사무실 앞 시위 (사진 출처 : 대진연 페이스북)

나경원 후보 피켓에도 '윤석열 장모 투자사건 담당 판사를 남편이 맡은 것은 우연입니다', '일본 자위대 행사 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등 나 후보로 특정이 가능할 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020. 3. 25, 김용남 후보 사무실 앞 시위(사진 출처 : 대진연 페이스북)2020. 3. 25, 김용남 후보 사무실 앞 시위(사진 출처 : 대진연 페이스북)

반면, 김용남 후보 피켓에는 이름이 없는 것은 물론 내용도 훨씬 더 두루뭉술합니다. 1인 시위자가 '도로 박근혜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피켓을 들었는데 김 후보를 특정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면서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 1인 시위 vs 다수 집회?


대진연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사무실 앞 사진을 보면 한 명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반면, 오세훈 후보 때는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통합당 후보들에 따르면 대진연의 1인 시위는 대부분 구호 없이 진행됐지만, 다수가 참여한 시위의 경우엔 구호와 함께 후보 측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얼마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판단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수가 참여해 위협적인 상황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선거 방해'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진연이 사전신고 없이 2인 이상 시위를 진행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진연 "표현의 자유"…헌법소원 진행 중

해당 시위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입장에 대해 대진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규탄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경찰 등이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규제와 관련해 '말은 풀고 돈은 묶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거법 규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참여연대는 대진연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90조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 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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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오세훈 후보 앞에서 피켓 든 대학생들, 선거 방해?
    • 입력 2020-03-28 10:41:02
    • 수정2020-03-28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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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라는 단체가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사퇴와 낙선 등 주장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진연은 스스로를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통일, 국민의 주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진보적인 대학생 단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단체 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23일 아침 한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 오세훈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 시위에 나서 후보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황교안·나경원·김용남·김진태·장제원 후보에 대해서도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은 대진연이 노골적으로 '선거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노골적 선거 방해 행위 때문에 출근 인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고,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적 선거 방해와 선거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통합당은 대진연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후보들 주변에서 진행하는 피켓 시위, 통합당 주장처럼 '선거 방해'일까요? 따져봤습니다.

■ 그날 오세훈 후보에게 무슨 일이?

통합당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보면 지난 23일 오전 8시경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진행하던 중 10명 이상의 대진연 학생들을 맞닥뜨립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오 후보가 명절 때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겨냥한 구호로 보입니다.

대학생들은 "120만 원 금품 제공 아직도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오 후보는 "명백하게 선거운동 방해입니다."라고 반발했고 학생들은 다시 "저희도 유권자로서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라고 되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유권자 권리, 오 후보는 선거 방해라고 맞선 것입니다. (관련 유튜브영상 링크)

■ '선거방해죄', 실제 '처벌'은 의견 엇갈려

'선거 방해', 법을 찾아보니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37조가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중앙선거관위원회는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 방해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거 방해'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는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법 237조에 명시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적용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습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는 대진연의 시위가 "전형적인 선거운동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진보 성향의 변호사는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이 후보에 대해 강압적이었다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닌 이상,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시설물설치 금지'는 명백히 위반"


'선거 방해'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대진연이 선거법상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선거법 90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켓'이 선거법 90조에 나오는 '시설물'에 해당하느냐, 그렇습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은 '90조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광진구 선관위는 대진연에 '선거법 90조 위반 행위'라며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수·진보 성향의 변호사들 모두도 명백히 시설물 설치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 후보에 따라 다른 시위 양상…쟁점은?

대진연이 통합당 후보 각각에 대해 진행한 시위 사진을 보면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위 양상에 따라 선관위나 수사기관 등의 조치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① 피켓에 후보 이름 없이 '암시'만 했다면?

시위에 등장하는 피켓에는 '후보 이름'이 등장하기도, 안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거법 90조를 보면 불법 시설물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는 시위를 벌인 장소나 시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으로 후보 바로 옆이나 사무실 인근에서 진행한 시위라면 특정 후보를 겨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별 대진연 시위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0.03.12. 김진태 후보 사무실 앞 시위
김진태 후보 앞 시위 피켓에는 후보 이름이 아예 적혀있습니다. '막말은 김진태가, 벌금은 춘천시민이?'라는 피켓이 등장합니다.

2020.03.23. 오세훈 후보 출근길 인사 시위
오세훈 후보 피켓에 나온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기부행위'가 오 후보가 고발된 선거구민 금품 제공 사건을 암시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03.24. 나경원 후보 사무실 앞 시위 (사진 출처 : 대진연 페이스북)
나경원 후보 피켓에도 '윤석열 장모 투자사건 담당 판사를 남편이 맡은 것은 우연입니다', '일본 자위대 행사 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등 나 후보로 특정이 가능할 만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2020. 3. 25, 김용남 후보 사무실 앞 시위(사진 출처 : 대진연 페이스북)
반면, 김용남 후보 피켓에는 이름이 없는 것은 물론 내용도 훨씬 더 두루뭉술합니다. 1인 시위자가 '도로 박근혜 적폐세력 퇴출!', '4.15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피켓을 들었는데 김 후보를 특정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특정 후보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면서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② 1인 시위 vs 다수 집회?


대진연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사무실 앞 사진을 보면 한 명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반면, 오세훈 후보 때는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등장합니다.

통합당 후보들에 따르면 대진연의 1인 시위는 대부분 구호 없이 진행됐지만, 다수가 참여한 시위의 경우엔 구호와 함께 후보 측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 얼마나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었는지가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판단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수가 참여해 위협적인 상황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선거 방해'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진연이 사전신고 없이 2인 이상 시위를 진행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2인 이상의 집회·시위는 경찰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진연 "표현의 자유"…헌법소원 진행 중

해당 시위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입장에 대해 대진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규탄성명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경찰 등이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 한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 규제와 관련해 '말은 풀고 돈은 묶고'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거법 규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참여연대는 대진연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90조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이 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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