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두근두근’ 첫 선거권 행사, 교복 입고도 가능

입력 2020.03.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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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만 18세'는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약 53만 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정도다. 특히 2002년 1월생부터 투표날인 4월 15일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이어서 교복 입은 유권자의 모습도 이번 총선에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약 14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8세'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1%를 조금 넘는 수치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숫자지만,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자존심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는 이들의 한 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만 18세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 지역이 14만여 명으로 1위, 서울이 8만여 명으로 그 뒤였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만 18세의 40%가 넘는 2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이들을 잡기 위한 정책 공약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선택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Q&A

이번 총선에 두근두근 첫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등을 알아봤다.

Q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
A: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Q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A: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 됐다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4·2~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Q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
A: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Q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
A: 정당에 입당할 때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Q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 전송 공유해도 되나?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는 없다.


선거여론조사와 학교 안 선거 특히 유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전달받은 왜곡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공유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학교 안 선거도 주의해야 한다. 학교 내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 첨부하는 행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된다.

학교 내 2명 이상이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SNS에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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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총선] ‘두근두근’ 첫 선거권 행사, 교복 입고도 가능
    • 입력 2020-03-26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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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만 18세'는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이들로, 약 53만 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정도다. 특히 2002년 1월생부터 투표날인 4월 15일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이어서 교복 입은 유권자의 모습도 이번 총선에서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 약 14만 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 18세' 유권자들은 전체 유권자의 1%를 조금 넘는 수치다.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숫자지만,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여야의 치열한 자존심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총선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는 이들의 한 표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만 18세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 지역이 14만여 명으로 1위, 서울이 8만여 명으로 그 뒤였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만 18세의 40%가 넘는 2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각 정당은 이들을 잡기 위한 정책 공약 개발에 골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이들의 선택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Q&A

이번 총선에 두근두근 첫 권리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 등을 알아봤다.

Q 선거에 대한 의견을 주변에 말해도 되나?
A: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Q 선거운동이 가능한가?
A: 선거운동을 할 당시에 만 18세 이상이 됐다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4·2~14)에는 다수 학생 대상이 아닌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또는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Q 18세 선거권자 선거운동방법은 뭐가 있나?
A: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돼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Q 18세 선거권자도 정당 가입이 가능한가?
A: 정당에 입당할 때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당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

Q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 전송 공유해도 되나?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는 없다.


선거여론조사와 학교 안 선거 특히 유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전달받은 왜곡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옮겨 공유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SNS에 공표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공유할 때는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학교 안 선거도 주의해야 한다. 학교 내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 첨부하는 행위(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금지된다.

학교 내 2명 이상이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동아리 등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행위도 역시 금지된다.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SNS에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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