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바뀐 ‘경기규칙’…미소 짓는 당은 어디?

입력 2020.03.26 (15:53) 수정 2020.03.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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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최근 여야는 위와 같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창당했지만, 잇따라 공천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이전투구’를 벌이는 이유는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어오던 '경기 규칙'이 바뀌면서 정치권은 이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보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정당 수는 모두 47개다. 올해 들어서만 17개 정당이 새로 등록됐다. 속된 말로, 자고 나면 새로운 당이 창당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창당이 늘어났지만,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번 21대 총선에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지난 총선 의석 총수는 모두 300석이었다. 이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뉜다. 지난 총선에서 47석의 비례대표는 당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 이 때문에 거대양당이 대부분 의석을 가져갔고, 군소 정당의 국회 입성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군소 정당도 국회 입성이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로 할당하지만 100%가 아니라 비례대표 30석 상한선(캡)까지만 50%를 반영해 할당하기 때문에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부른다. 나머지 17석은 종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인데 지역구에서 10명만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 10석을 보장받게 된다.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과 군소 정당 당선자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10%(정당 득표율)인 30석에서 지역구 의석(10석)을 뺀 나머지 20석에 50%(연동률)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정당 득표율 3% 미만인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받을 수 없다.

또 이를 지난 20대 총선(2016년 4월)결과에 적용해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상한)를 적용할 경우 의석수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도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이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은 14석을 더 얻고 정의당도 5석을 더 챙길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은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위성 정당 등을 창당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 제도가 사표(死票)를 줄이고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를 허물고 다당제로 가는 길을 뚫어줄지, 아니면 연동률과 비례의석 수가 너무 적어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그에 대한 해답은 다음 달 15일(21대 총선)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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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26 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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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최근 여야는 위와 같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을 창당했지만, 잇따라 공천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이전투구’를 벌이는 이유는 지난해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사상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어오던 '경기 규칙'이 바뀌면서 정치권은 이 '건곤일척'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보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정당 수는 모두 47개다. 올해 들어서만 17개 정당이 새로 등록됐다. 속된 말로, 자고 나면 새로운 당이 창당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창당이 늘어났지만,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이번 21대 총선에선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지난 총선 의석 총수는 모두 300석이었다. 이중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뉜다. 지난 총선에서 47석의 비례대표는 당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였다. 이 때문에 거대양당이 대부분 의석을 가져갔고, 군소 정당의 국회 입성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군소 정당도 국회 입성이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별로 할당하지만 100%가 아니라 비례대표 30석 상한선(캡)까지만 50%를 반영해 할당하기 때문에 '준(準)'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부른다. 나머지 17석은 종전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한다.

예를 들어 A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인데 지역구에서 10명만 당선됐다면, 연동형 비례 의석 10석을 보장받게 된다.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과 군소 정당 당선자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10%(정당 득표율)인 30석에서 지역구 의석(10석)을 뺀 나머지 20석에 50%(연동률)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정당 득표율 3% 미만인 군소 정당은 연동형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받을 수 없다.

또 이를 지난 20대 총선(2016년 4월)결과에 적용해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30석 상한)를 적용할 경우 의석수가 122석에서 111석으로 11석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도 123석에서 115석으로 8석이 줄어든다. 반면, 국민의당은 14석을 더 얻고 정의당도 5석을 더 챙길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 기반을 둔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은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여야가 위성 정당 등을 창당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 제도가 사표(死票)를 줄이고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를 허물고 다당제로 가는 길을 뚫어줄지, 아니면 연동률과 비례의석 수가 너무 적어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그에 대한 해답은 다음 달 15일(21대 총선)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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