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정일지 사본 공개…“이화영 주장, 사실무근의 허위”

입력 2024.04.18 (18:28) 수정 2024.04.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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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짜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출정일지 등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치감으로 이동했고,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3일에는 오후 5시 5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약 10분 뒤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7월 5일에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2분쯤 수원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은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는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수원지검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피고인은 음주했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재판정에서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어제(17일)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1313호)’로 번복했다”며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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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출정일지 사본 공개…“이화영 주장, 사실무근의 허위”
    • 입력 2024-04-18 18:28:23
    • 수정2024-04-18 19:35:54
    사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날짜의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했습니다.

출정일지 등을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교도관이 관리하는 구치감으로 이동했고, 오후 5시 수원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3일에는 오후 5시 5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약 10분 뒤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7월 5일에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 구치감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2분쯤 수원구치소로 출발했습니다.

검찰은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그 일시에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는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수원지검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보면 이 또한 명백한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화영 피고인은 음주했다는 장소에 대해서도 지난 4일 재판정에서는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어제(17일)는 검사실의 ‘영상녹화실(1313호)’로 번복했다”며 “당시 계호를 담당한 교도관들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그 시점에 입회했던 변호사를 대상으로도,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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