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원에 산 땅 50억 원 보상’…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18 (19:58) 수정 2021.04.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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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인천시의회 최 모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 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이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토지는 2주 뒤 한들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 대신 받은 상가 부지는 현재 시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최 전 의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이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9일) 낮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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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억 원에 산 땅 50억 원 보상’…전 인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4-18 19:58:43
    • 수정2021-04-18 20:01:41
    사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인천시의회 최 모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 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를 사들인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이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토지는 2주 뒤 한들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됐고, 보상금 대신 받은 상가 부지는 현재 시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최 전 의원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이같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9일) 낮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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