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강제격리 한국 피해자의 가족 60명, 日 정부에 보상금 신청 예정

입력 2021.04.18 (19:36) 수정 2021.04.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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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의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고통을 겪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가족 약 60명이 일본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센병 환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강제격리 정책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한 가족보상법이 2016년 시행된 이후, 한국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일제히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변호인단은 조만간 이와 관련해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일본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병예방법'을 1931년부터 시행해 이 법이 폐지된 199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에서도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됐는데, 한국 내 시설인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인원이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직전 기준으로 약 6천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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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8 19:36:15
    • 수정2021-04-18 20:02:15
    국제
일제 강점기의 한센병 환자 강제격리 정책으로 고통을 겪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가족 약 60명이 일본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센병 환자 가족을 포함한 모든 대상자에게 강제격리 정책에 따른 보상금을 주도록 한 가족보상법이 2016년 시행된 이후, 한국 피해자 가족들이 처음으로 일제히 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변호인단은 조만간 이와 관련해 온라인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일본은 모든 한센병 환자를 격리 대상으로 지정한 '나병예방법'을 1931년부터 시행해 이 법이 폐지된 1990년대까지 격리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에서도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됐는데, 한국 내 시설인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 수용됐던 인원이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직전 기준으로 약 6천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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